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6 (Certificates for Minors)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For each person under the age of 18, an employer shall keep at the workplace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records proving the person's age and a letter of consent from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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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