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0 (Restrictions on Night Work and Holiday Work)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woman우먼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ork워크 between비트윈 10 p.m.피 and앤드 6 a.m.어 or오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her허 consent.컨센트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woman우먼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work워크 between비트윈 10 p.m.피 and앤드 6 a.m.어 or오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18 consents;컨센츠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man우먼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ast패스트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onsents;컨센츠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안 whether웨ð더 and앤드 how하우 to투 proceed,프r러시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기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