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5 (Nursing Time)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If a female worker with an infant under one year of age requests it, she shall be given paid nursing time of at least 30 minutes twice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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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