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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Violence)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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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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