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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1 (Keeping of Documents)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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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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