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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72 (Mergers of Fund Corporations)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1)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y메이 merge머지 followingf팔로잉 a어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머지 a어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2.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each이치 merging머징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합병의 추진 일정

3.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theð더 merger;머저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each이치 pre-merger프r리-머저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undf펀드 balance밸런스 per퍼 worker워커 of어v브 each이치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planned플랜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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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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