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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12 (Disposal of Property of Dissolved Joint Fund Corporations)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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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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