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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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