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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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