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2 (Interim Withdrawal of Reserves)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An employee who has joined a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may withdraw reserves before retirement when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purchase of a hous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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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