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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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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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