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