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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예비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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