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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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