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