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