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