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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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