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듣기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