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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1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 for Default)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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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time타임 limit,리밋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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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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