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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2 (Refund of Overpaid or Erroneously Paid Amounts)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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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an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wes오우즈 another어너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atð댓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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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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