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