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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4절 회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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