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듣기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