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및 벌칙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