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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31>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9.7.31>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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