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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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