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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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