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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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