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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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