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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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