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