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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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