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