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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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