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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7장 보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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