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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장 총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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