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제 <2022.6.10>
② 삭제 <2022.6.10>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22.6.10][제8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