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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21]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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