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7.16][제35조의3에서 이동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