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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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