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