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기상산업진흥법 ›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