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