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