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