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8.26, 2016.12.1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8.26, 2016.12.1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