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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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