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