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